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해져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처음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원하시는 사업 잘되셨으면 좋겠네요.
1. 사업자등록증 이란?
지식백과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'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세 적에 관한 일종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신규로 여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.'
2. 신청 및 발급받는 방법 소개
1. 검색창에 '국세청 홈택스' 검색하기 >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기
2. '홈택스 로그인' 하기
3. '공동 금융인증서' 로그인하기
4.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'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/신고' 클릭
5. 나온 메뉴에서 '사업자등록 신청|정정|휴폐업' 란에서 '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+ ' 클릭
6. '개인 사업자등록 신청' 클릭
7. - 인적 사항 입력 전에 통합설치 프로그램 모두 설치해 주세요. 모든 설치가 이뤄진 뒤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빨간 * 표시는 모두 입력해 주세요.
- 국제정보문자수신 동의와 국제정보이메일 수신동의 칸은 모두 동의로 체크해 주세요.
8. - 업종 선택 > '업종 입력/수정' 클릭
- 사업설명란 은 간단히 적어주시면 돼요. 예)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함
- 개업일자 > 아무 날짜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.
9. '업종코드'란에 있는 '검색 '클릭
10. 업종란에 '온라인' 검색
11. 세세 분류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합니다.
(각자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.)
12. 등록하기를 클릭
13. 선택한 게 맞는지 잘 보고 업종 등록 클릭
14.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>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'있음' 체크 | 없으면 '없음' 체크
15. 사업자 유형 선택 > 각자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- 초기 매출액과 매입 비용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주세요.
- 매입 비용이 많고 부가세 환급이 필수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 주세요.
- 처음에는 일반보다는 간이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사업소득이 연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기 때문에 간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간이를 선택하시면 몇 가지 조건으로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간이를 선택하셨으면 밑에 종교단체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.
16. 선택사항은 관련된 분들은 해주세요.
17. 입력을 다하셨으면 '저장 후 다음'을 클릭해 주세요.
18. 제출서류 선택 창이 나오는데 제출서류 확인해 주세요.
19. 증빙서류 첨부 안내 창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.
20. 최종확인 창이 나오면 '확인하였습니다'를 체크 >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
21. 확인 후 >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> 확인 클릭 > 끝
3. 마무리
홈택스에서 민원 신청 확인 방법입니다.
1. 마이 홈택스 클릭
2. 민원/상담/불복/고충 클릭 > 민원처리결과 조회 클릭
3. 날짜 설정하고 확인하기
위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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